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87호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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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ccaecat
[ ]년 [ ]월 [ ]일부터 [ ]년 [ ]월 [ ]일까지
- 총액: 금[ ]원정 (₩ )
- 공급가액: 금[ ]원정 (₩ )
- 부가가치세: 금[ ]원정 (₩ )
- 선급금
- 금액: ₩10,000,000
- 지급기일/조건: 2020.08.12
- 지급방법: 현금
- 중도금(필요시)
- 금액: ₩10,000,000
- 지급기일/조건: 2020.09.12
- 지급방법: 현금
- 잔금
- 금액: ₩10,000,000
- 지급기일/조건: 2020.10.12
- 지급방법: 현금
- 시장조사 보고서
- 디자인 기획방향 보고서
- 기타( )
- 아이디어 스케치
- 아이디어 PT
- 기타( )
- 시안제작( )종
- 세부디자인
- 디자인코딩
- 기타( )
- 이미지구축
- 스타일링가이드
- 기타( )
- 지식재산권 분석 보고서
- 사용성 평가 보고서
- 기타( )
- 최종결과물: 인도된 최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에게 있다.
- 중간결과물: 중간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있다.
- 제3자 창작물: 제3자창작물 사용은 별도의 사용고지와 사용비용을 청구한다.
- 제반 비용: 모형제작비, 출장여비, 인쇄비 등 제반비용은 별도 청구한다.
- 기타 사항: (기재 필요 시 여기에 명기)
-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
- 위탁운영 업무표
위 계약 내용에 대하여 아래의 계약주체는 본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,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2000년 1월 1일
- 상호 또는 명칭:
- 사업자등록번호 (비사업자(개인)는 주민등록번호 기재):
- 주소:
- 대표자 성명 및 서명:
- 상호 또는 명칭:
- 사업자등록번호 (비사업자(개인)는 주민등록번호 기재):
- 주소:
- 대표자 성명 및 서명:
본 계약은 ㅇㅇㅇ(이하 '수요자')가 ㅇㅇㅇ(이하 '공급자')에게 발주한 “ㅇㅇ디자인 용역”의 결과물을 완성하여 인도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관련법을 따른다.
- 디자인 관련용어 :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우선 적용하고, 그 외에는 「디자인보호법」, 「저작권법」, 「상표법」등을 적용한다.
- 기타 용어 : 상법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.
- 본 계약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은 금[ (₩00,000,000, 부가세별도) ]원으로 한다.
- 수요자는 아래와 같이 공급자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한다.
- 선급금 : 계약 체결 후 [ ]일 이내, 금[ ]원(₩00,000,000, 부가세별도)을 현금으로 지급한다.
- 중도금(필요시) : [ ]완성 후 [ ]일 이내, 금[ ]원(₩00,000,000, 부가세별도)을 현금으로 지급한다.
- 잔금 : 최종결과물 검수 후 [ ]일 이내, 금[ ]원(₩00,000,000, 부가세별도)을 현금으로 지급한다.
- 최종결과물 : 첨부한 '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' 상의 ( )을 특정하며, 잔금지급, 완료검사 및 인수, 지식재산권 귀속, 실적증명 목적으로의 사용 등의 기준이 됨.
-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에게 제2항의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
- 본 계약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「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」을 참고하여 정한다.
- 제4항에 명시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상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 ( )가 있을 경우, 그 산정기준은 ( )을 참고한다.
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이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공급자는 합당한 비용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실비정산하여 청구한다.
- 모형제작비
- 출장여비
- 인쇄비
- 제3자 창작물 사용료
- 스튜디오 사용료
- 모델료
- 외주비
- 기타( )
-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첨부한 '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'를 기준으로 한다.
-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할 용역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.
- 디자인 기획 (※ 해당 [ ] 안에 ✔)
- 시장조사 보고서
- 디자인 기획방향 보고서
- 기타( )
- 아이디어 발굴 (※ 해당 [ ] 안에 ✔)
- 아이디어 스케치
- 아이디어 PT
- 기타( )
- 디자인 제작 (※ 해당 [ ] 안에 ✔)
- 시안제작( )종
- 세부디자인
- 디자인코딩
- 기타( )
- 가이드 제작 (※ 해당 [ ] 안에 ✔)
- 이미지구축
- 스타일링가이드
- 기타( )
- 기타사항 (※ 해당 [ ] 안에 ✔)
- 지식재산권 분석 보고서
- 사용성 평가 보고서
- 기타( )
-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.
-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내용, 일정 등이 변경되어 공급자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 공급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. 이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공급자는 용역을 완료한 후 최종결과물에 대해 완료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수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결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.
- 수요자는 검사 결과 최종결과물에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.
- 공급자의 귀책사유인 경우: 공급자 비용으로 지체 없이 수행 후 재검사
- 수요자의 귀책사유인 경우: 수요자 비용으로 수행
-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츠 중 수요자가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의 소유이며, 공급자는 본 계약 종료 이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.
-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인도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,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.
-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(스케치, 렌더링 등)의 권리는 공급자에게 있으며, 수요자가 디자인시안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중간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자 할 경우 비용 지급 등 별도 협의를 하여야 한다.
-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 또는 계약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.
- 완료검사 후 최종결과물에 대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한다.
-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 발생 및 액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한다.
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·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.
-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·기술상 비밀을 상대방 승인 없이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한 날로부터 ( )개월/년 이후 실적증명 목적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. 최종결과물 공표 전 공개 시 수요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, 계약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·해지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,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- 수요자는 공급자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, 공급자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고, 수요자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·유출하거나 계약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.
- 계약 종료 또는 해지·해제 시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즉시 반환한다.
-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·해지 가능:
- 당사자 간 서면 합의
- 부도,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계약 이행 불가 사유
- 재해 등 계약 이행 곤란 사유 발생 시 상호 인정
- 공급자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이행 불가 시
- 다음 각 호의 경우 14일 내 이행 불이행 시 전부 또는 일부 해제·해지 가능:
- 계약 중대한 내용 위반
- 수요자 지연행위로 용역 수행 지장
- 공급자가 정당 사유 없이 용역 수행 거부 또는 지연
- 귀책사유에 따른 해제·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 있음.
- 수요자가 필요 시 계약 전부 또는 일부 해제·변경 가능, 이로 인한 용역 중지 시 부담하지 않는 비용 제외 전액 지급.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중지 시점까지 업무수행량에 비례 지급.
- 공급자 용역 지연 시 지체상금: 지체일수 × (계약금액 × 1.25/1000), 최대 계약금액의 10% 이내
- 불가항력, 수요자 책임, 공급자 귀책 없는 사유 발생 시 지체일수 제외
- 지체일수 산정 기준: 검사 기간, 수정요구, 최종검사 합격일까지의 기간 등 명시
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.
- 무상하자보증기간: 완료검사 합격 후 12개월
- 무상보증기간 중 규격·범위 초과 개선 시 추가비용 청구 가능
- 무상보증 만료 후 유상 유지보수 계약 체결 가능
-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최종결과물 운영관리(20 . . ~ 20 . .) 위탁 가능
- 운영관리 비용: 월 일금 원정(부가세 별도)
- 위탁운영 범위: 별도 위탁운영 업무표 기준
- 분쟁 발생 시 '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' 조정 절차 활용 가능
- 조정 불가 시 당사자 주소지 관할 법원 소 제기 가능
- 이행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지
- 통지·통고는 서면 원칙, 주소 변경 시 지체 없이 상대방 통지
- 통지 효력: 도달 시, 미통지 주소로 발송 시 발송 때 효력 발생
-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합의로 결정
- 일부 조항 무효 시에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며, 가능한 한 법 한도 내 효력 유지
- 계약서 2통 작성, 수요자·공급자 각 1통 보관
- 본 계약에 수반한 합의서, 문서 등 첨부 서류는 본 계약 일부로 간주하며 별도 합의서는 본 계약에 우선한다.